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다른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이뤄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고위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고위공무원으로 다시 채용(사실상 전보)하거나, 별도 법령에 따라 경쟁시험을 거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의 경우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