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핵심은 ‘원산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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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핵심은 ‘원산지 인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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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청과 함께 무역대국 새로운 도전을]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된다. 이에 따라 27개국 인구 5억 명,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그렇다고 당장 7월부터 EU시장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한-EU FTA 성과를 최대화하기위한 정부와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의 FTA지원노력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을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일러와 온수기를 생산하는 A사는 올해 EU시장의 본격 개척을 앞두고 7월 FTA 발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사는 관세청의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인증을 모두 마쳤다.

원산지 관리 조직도 갖췄고 협력업체에 대한 원산지 협력방안도 모두 마련했다. 이 업체의 수익률은 대략 3%정도. 7월부터는 2.7%의 관세 인하분만큼의 수익을 더 낼수 있어 회사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S사는 EU와의 FTA 발효로 수출업체 모두가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별다른 준비를 해오지 않다가 최근 원산지 인증관련 규정을 알게됐다. 뒷늦게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진단 결과 이 기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 1000만원 이상 수출시 원산지 인증 받아야 혜택

EU와의 FTA에서는 1000만원가량(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증 받아야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기업은 S사처럼 FTA 발효가 되면 무조건적인 관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기준으로 EU FTA에 앞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기업은 4300여개다. 그러나 1일현재 인증기업은 859개, 수출기준으로는 64.5%가 관세청의 인증을 받았다.

원산지 인증에 관한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관련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U는 1975년부터 원산지 인증제를 시행해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발효와 함께 곧바로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 수출이후 세무조사에도 대비해야

원산지 인증 이후에는 위험성도 챙겨야 한다. EU는 중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U는 매년 전체 수입건의 0.5%정도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하는데 우리 기업도 연간 3000건 정도의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위반으로 세무조사에 적발되면 기업은 면제받은 관세는 물론 막대한 ‘벌금폭탄’에 휘말린다.E U 측 세관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수출 물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6개월 미만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27개 전회원국에 적발사실이 통보돼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특히 회원국 관세수입의 75%를 운영예산으로 사용하는 EU는 기업의 원산지 인증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 볼 것이 분명하다.

관세청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말 수출기업 85%인증을 목표로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 대상 FTA활용 및 인증수출자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은 세관직원이 신청서 작성부터 인증요건 서류준비,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등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우선 인증대상 추진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방문을 통한 인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달 FTA전담조직을 신설했다.

FTA는 무엇보다 선점효과가 중요하다.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은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거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선점의 첫 단추가 원산지 인증이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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