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 혐의' 제주도청 50대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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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 혐의' 제주도청 50대 간부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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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4급 공무원 김모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도가 김씨와 함께 고발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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