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5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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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5억원 부과 고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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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분 재산세 25만3,470건에 79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는 16만4,666건에 665억원, 주택은 8만8,804건. 130억원이다.

시는 이번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8%인 121억원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16.9%), 신축 주택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자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80명이며 부과액은 25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납기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제주시는 납부기간동안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 재산세 관련 민원상담, 고지서 재발급, 카드 수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납기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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