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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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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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질서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13일 현재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는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됐으나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됐다"면서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는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당소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10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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