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살포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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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살포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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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악취를 발생하는 가축분뇨인 액비를 살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농가에대하여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된 상태로서 퇴비의 냄새를 가져 악취가 없는 상태로서 목초지나 밭작물에는 친환경 비료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가치보다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목초지 및 농경지 등에 덜 부숙된 상태로 살포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농작물인 마늘, 배추 등을 수확하거나 목초지에 밑거름용으로 액비를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더불어 액비를 신고된 목초지 또는 농경지에 살포하는지 여부, 액비의 살포기준에 의한 살포 후 로터리작업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서정학 제주시 오수관리담당은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 시는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악취방지법에 의한 복합악취 15(희석배수)를 초과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총 42건이 접수되어 악취기준을 위반한 4개소는 개선 권고했고,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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