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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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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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어린이의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31개소에 대하여 오는 3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새로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설은 초등학교 5개교(더럭, 선흘, 선인, 교래, 신양), 유치원 7개원(원명, 마야, 제주엔젤, 제주한라대학부설, 새순, 한림성모, 제주관광대학부속), 보육시설 19개원(신광, 남국, 무궁화, 녹원, 용담, 장미, 해안, 국청사, 동남, 명지, 주사랑, 로뎀나무, 혜솔, 레코, 재놀스배, 옹기장이, 연동, 오라동, 꾸러기)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시설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5월 30일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노면표시중 “학교앞” 및 속도제한 표시 “30”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으로 변경토록「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7.9)됨에 따라, 2009년도까지 개선사업이 완료된 60개 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대해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7월 3일까지 노면표시 변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적 추진함으로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3일에는 신제주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자치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전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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