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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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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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의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2015년 제주 방일리 공원에 설치됐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성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도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하여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로 도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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