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대처,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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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대처,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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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처리과정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 지원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2016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대다수 공무원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에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석 처장은 “그간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남준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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