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폭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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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폭행 40대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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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 38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모 도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53)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당시 선거유세 차량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을 흔들며 "이 동네 유권자인데 안 찍겠다"고 하자, 회계책임자는 "안 찍어도 좋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왼쪽 뺨을 때리고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K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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