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호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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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호 양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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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각종 건설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반경 300m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개발행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실시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구역 외곽경계 거리에 저촉된 사항 외 매장문화재 출토 우려가 높은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에 대한 영향검토도 같이 진행되어 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각종 건설공사 및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법적절차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강화시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현황은 문화재보호법 관련 협의 요청 건은 5월31일 기준 총817건으로 이중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에 저촉되어 검토를 득한 건수는 160건,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매장문화재 관련 사전조사 이행은 25건,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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