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문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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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문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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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방문판매업체와 전화권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도와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방문판매업 영업소 운영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각종 신고의무이행여부, 방문판매원 명부비치 여부,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환급 관련 기일 준수여부, 제품의 허위과대 과장광고 여부, 계약서 교부여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멸실․훼손 그리고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받았을 경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시는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총 114개이며, 종류별로는 자동차 12, 잡화․건강식품 31, 생활주방용품 2, 서적 15, 화장품 14, 기타 40개소가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체는 26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까닭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제품을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방문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직권말소 27개소, 시정권고 8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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