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영업 형사고발 조치
상태바
서귀포시, 불법 숙박영업 형사고발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11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10월부터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과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어촌민박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을 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숙박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1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미분양 타운하우스 1건, 아파트 1건, 농어촌 민박 8건, 원룸(단독주택) 1건으로 모두 11건이 적발,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지역 소재 A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올해 7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인근의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10만원을 받았다.

C펜션은 운영자 주택 인근에 원룸(단독주택) 4동을 신축한 후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독채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1만원을 받고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합동단속과 함께 위생․농정부서, 읍면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