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업인 대상 유기농업자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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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농업인 대상 유기농업자재 신청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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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원은 보조 50%, 자부담50%이며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며, 신청 농업경영체의 농지 면적을 기준이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가 지원대상이다. 천적은 농업용 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된다.

녹비작물 종자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녹비재배를 희망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글라스 5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글라스 50kg이며 발아율 80% 이상인 종자가 공급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 해 429농가에 7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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