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 견인위주 단속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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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대 견인위주 단속 지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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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견인대상을 구분, 일부 서울지역에서 물의를 빚은 마구잡이식 견인단속을 지양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이 방안은 이른 시간, 단속 후 단시간 내, 교통혼잡이 다소 덜한 지역 등에 무리한 견인을 방지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견인기준을 설정키 위하여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대는 주․정차 위반 단속표지를 「견인대상 차량」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나누어 제작하여 견인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기준내용은 「견인대상 차량」은 중점 단속구역, 교통 혼잡지역, 도로모퉁이, 소방도로, 스쿨존 학교 정문 앞 모퉁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견인이 꼭 필요한 지역에 부착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과 생계형 ․ 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방법이 대체로 양호한 차량에 부착하게 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견인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지침, 대행업체 준수사항 등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인 대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견인 대행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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