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정 건설문화·견실시공 유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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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정 건설문화·견실시공 유도 견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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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 총 4회에 걸쳐 도내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한 시공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건의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실태 특별점검은 총 4회(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에 걸쳐 도내 대형 건설공사현장(관급 30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63곳을 대상으로,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하도급분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분야) 등 관계기관 및 관련 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품질분야에서 총 57건이 지적돼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품질대장관리 미흡(38건),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소홀(7건), 품질시험계획 발주청 미승인(6건) 등이었다.

안전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 정비미흡(8건), 위험자재 보관상태 불량(5건), 안전관련 서류 미작성(3건)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하도급분야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역에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 미반영(9건), 대금지급 보증서(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미발급(5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2건) 등 건설약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18건이었다.

시공분야에서는 자재관리 소홀(5건), 공사현장 정리정돈 미흡(4건), 공사관련 안내판 설치 미흡(2건) 등 13건이 지적돼 4개 분야 중 지적사항이 가장 적었다.

제주도는 2018년도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사례를 분석한 결과, 품질관련 지적사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2019년도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에서 품질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감독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품질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는 대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을 현재 관급공사 30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에서, 관급 ‧ 민간공사 모두 30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건설업체 지원과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2019년도에도 ‘하도급부조리해소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대형공사 시공실태 점검시 하도급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해 건설약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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