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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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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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중인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가 오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적용대상은 수입식품업체(구 축산물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판매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이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적용대상 영업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축산물 이력제 앱(APP) 또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eatwatch.go.kr),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trace.go.kr)를 통해 구입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내달부터 축산물 위생점검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사항을 포함한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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