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고희범 제주시장 집회방해 혐의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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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고희범 제주시장 집회방해 혐의 고소 당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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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집회 참여자들, 8일 검찰에 고소장 제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도청 맞은편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철거 관련해 고소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제주2공항 반대 집회 참여자 고은영, 오순희, 한진오, 정재호는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철거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다”며 “피고소인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는 2018년 12월 31일 10시15분에 신고가 접수된 평화적인 집회로 또한 현장에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방법으로 신고된 내용이었다”며 “신고된 합법적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은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다”며 “피고소인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9시경 행정대집행을 알려왔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행정대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은 공무원 300여명을 9시 40분경 일시적으로 철수시켰다가 13시경에 다시 투입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고, 당시 현장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20여명의 시민들은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시위용 마이크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 현장지휘 공무원들(성명불상)과 적극 가담, 공무원들(성명불상)은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다”며 “피고소인은 행정대집행 진행이 법적으로 보장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수차례 알렸으나 적극적으로 집회를 방해했고, 집회 대열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철거하면서 시민들을 끌어내, 천막 또한 집회를 위해 신고된 물품이었다”고 했다.

 

또 “이날 오전 9시경 행정대집행을 알려왔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행정대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은 공무원 300여명을 9시 40분경 일시적으로 철수시켰다가 13시경에 다시 투입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시위용 마이크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또한 집회를 위해 신고된 물품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에서 진행된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며 “ 집회는 2018년 12월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며, 집회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피고소인 원희룡을 규탄하기 위해 주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 원희룡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조사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피고소인 원희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고 도민과 충분한 논의’라고 주장해왔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검토위원회에서는 부지선정과정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원희룡은 국토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이 이뤄질 시급한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소인 원희룡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고, 공론조사는 도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볼 수 없을 때 도민의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조사방식이다.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소인 원희룡은 여러 차례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5일 피고소인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는 공언을 뒤로한 채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며 “피고소인 원희룡의 영리병원 개설 허용이후 시민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3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개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원희룡에게 부당함을 호소할 적극적인 방안으로 제주도청 앞의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소인 원희룡의 부당한 정책 결정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집회를 신고했고, 겨울철 집회의 특성상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막을 시위 중 하나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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