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전거 운반용 자동차 외부용 등록번호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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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전거 운반용 자동차 외부용 등록번호판 부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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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반용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한다.

제주시는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발급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 자전거 캐리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기존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리지 않도록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 받아 부착 운행 할수록 주의해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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