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복지제도 개선
상태바
제주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복지제도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등이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도내 188개소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근무년수 10년 미만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가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 시설 이용, 건강진단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전년대비 40% 완화된다.

서귀포시(1개소)에서만 운영되던 노인 지원센터가 제주시에 추가·설치되고,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을 통한 사례관리 등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에너지 드림사업 등도 지속 추진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65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중증 실종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사업, 1급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아동 1인당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으로 일반아동 5백만 원, 장애아동 7백만 원이 지원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천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된다.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이 가능하며, 5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도와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