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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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 환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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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수형인에 대한 기록이 공개된 것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창고에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세상 밖으로 꺼내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4‧3수형인 18명이 지난 2017년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접수를 하면서 오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르렀다.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심 청구로 관심을 끌어 왔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고(2018.09.03.), 검찰이 항고 포기와 공소기각 구형을 거쳐 오늘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4‧3특별위원회는 "이미 고인이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밝힌‘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며 "오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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