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상태바
서귀포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0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도심지 주차 공간 확보 및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상업지역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 내용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보조금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지원되는 공사 항목도 추가한다.

마당이나 정원을 일부 정비해 주차장 조성할 경우 정원수를 이식하는 비용과 도로변보다 지반이 낮아 성토하는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현실화한다. 2월 중 1차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그린 파킹 사업)은 내 집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조성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 민간영역의 주차장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 주차장을 조성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기준 1개소 당 최대 5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1면 기준 35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따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5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354면을 확충한 반면, 예산을 투입한 공영주차장은 지가 상승 등으로 224면을 조성하는데 150억원이 넘는 세금이 소요됐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85개 주택에 191면 자기차고지 조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