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지사가 가면 왜 향기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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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지사가 가면 왜 향기가 날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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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 “축산악취구역, 전 양돈장으로 지정해달라”
원 지사, “유착관계나 다른 거래관계 때문에 흐지부지 않겠다”강한 의지 밝혀
 

양돈장에 지사만 가면 왜 향기가 날까...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12일 제주시청 연두방문한 ‘제주시민과의 대화’에서 임철수 한림읍주민자치위원장은 “축산악취구역을 전 양돈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 현안이 많은데 가장 큰게 축산악취다. 가축분뇨 불법배출을 지속적으로 예찰. 감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 이용해 서부출장소 구성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림지역의 현안을 보면 지금 136개의 양돈장이 있는데 악취관리구역 지정된 곳이 39곳밖에 안된다. 어느 양돈장 가도 냄새 안나는 곳은 없을 거다. 전 양돈장을 축산악취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3월13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해야 함에 따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주기적으로 악취측정과 행정처분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분기별로 실태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전부 반영하겠다”며 “타지역도 있지만, 한림이 축산의 중심지 되다 보니 피해가 가장 많다. 여러 가지 폐수. 악취 단속 관련은 자치경찰 서부출장소를 한림읍사무소에 둬서 상주하고, 365일 단속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양돈장은 일반 공무원은 들어갈 권한이 없다보니. 자치경찰 배치해 상시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악취관리구역을 왜 전부지정 안하냐고 하는데, 지금 지정된 것도 일부 농가가 소송했다. 저희는 100곳 조사한 것 중 30여 곳 조사했고, 나머지 중에서도 조사해서 심한 곳을 지정할거다. 대신 100% 다 지정하면 열심히 하는 농가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 잘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잘 검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양돈장)은 도지사가 가면 향기까지 난다”며 “그렇다고 제가 매일 갈수도 없고. 그래서 악취관리센터 만들었다. 365일 주민들 입장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악취뿐만 아니라 액비를 초지에 뿌리다 보니까 냄새 피해가 심하다. 액비를 골프장이나 농가에서 달라는 거 외에는 공공처리장이나 농가에서 방출수 기준으로 만들어 방류하도록 시범농가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올해와 내년 폐수. 악취. 액비 잡겠다. 유착관계나 다른 거래관계 때문에 흐지부지되거나, 소송하고 저항이 심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저항이 아니라 도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는 전체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명성 가지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중 몇% 당연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며 “단속결과나 측정결과는 주민들이 감시하고 늘 공개하도록 하면서 진행하겠다. 주민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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