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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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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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확인 및 전산입력을 통해 제주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신청분 800명은 3월말에 주거비가 지원되며, 2차 신청분은 4월 중 접수,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은 70만원이다.

제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및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1996년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67명·7억36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8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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