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단, 단순처리 농산물 등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가공업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5개소이상·1억2천만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500만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이다.
사업내용은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장비 등으로 사업신청은 오는 3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사업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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