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물 등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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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등급기준 변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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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개선전, 우측 개선 후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축산물 등급기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돼지고기 등급 판정시 소비자가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일부 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1-50호)한 사항이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 종류를 4개 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개 등급(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단순화 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 육질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고, 선호 부위인 삼겹살에서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 등급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식육판매표시판에 기재하는 사항 중 등급표시방법이 변경되어 소비자가 해당등급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까지 식육판매표시판의 표시방법은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표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O표시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방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내 유통업체 637개소(식육포장처리업 100개소, 식육판매업 537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함은 물론 소비자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함으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및 안심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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