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결과 도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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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결과 도민에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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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제주자치도 재난관리 실태 결과’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관리실태 공시는 201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시자료에는 지난해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과 운영성과 등이 담겨있다.

재난 대응 조직과 재난관리 기금 적립현황, 사용액,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발생 대비 교육·훈련,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1종(풍수해 등 자연재난 5종, 산불 등 사회재난 16종),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등을 포함해 재난관리 실태 공시대상 13개 항목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도표화했다.

특히, 공시자료에는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연도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게 개선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시자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도에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를 받게 되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재난대응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등 재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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