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을 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 없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 및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비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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