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당부
상태바
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7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속 재산이 있는 망인의 상속인을 조사, ‘상속 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매달 재산이 있는 사망자 중 취득세를 미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가산세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