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상태바
(기고)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 김성원
  • 승인 2019.04.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원 한경면사무소
김성원 한경면사무소

오늘 출근길도 여전히 불안하다. 차를 몰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가로 막혀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 아침 출근길부터 가슴을 쓰려 내렸다.

사고는 한순간이다. 잠깐 편하려고 불법으로 주차한 것이 시야 방해 등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사고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1분 1초가 귀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자칫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연계형 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가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불법주정차 차량과 직접 부딪친 충격사고등을 의미하며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한 연계형 사고의 연평균(2013~2017) 증가율이 22.8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올해 4월 29일부터'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가능한 주·정차 위반사항은 4대 불법주정차 유형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근에 정지상태인 차량으로,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교통분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과 제도로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운전자들 스스로의 의식개선이다. 잠깐 편하려고 한 불법주정차가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자 개개인이 운전습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다 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