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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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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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적치물로 도로미관 저해 및 사람과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 및 인도상의 좌판, 화분, 파라솔, 불법 현수막, 광고물 등 무단 적치로 관광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건들이다.

단속반 편성은 읍․면․동별 1개 단속반(26개반)과 건설과 1개반(4명), 용역업체(4명)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7월부터 건설과에서는 매일 주요도로변 1회이상, 읍․면․동에서는 매주 2회 이상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시에는 우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자진철거 및 계도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주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철거 및 계도시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적치물 행위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규정(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국제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광객, 시민 등 불편사항이 근절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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