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구매 20만원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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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매 20만원 추가혜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9.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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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20여 만원의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약 20여 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채권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채권 감면이 지역개발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시·도와 분석하고 시도 간 채권감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행안부는 “채권감면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며 “시·도 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채권면제는 조례 입법예고일인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조례가 개정·공포된 후 환급받으면 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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