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범죄 제주경찰 3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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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범죄 제주경찰 3년 연속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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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학진 의원 3년간 전국 시.도 경찰 징계현황에서 밝혀져

 
각종 비위 및 범죄 행위로 인해 징계에 처해진 경찰공무원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충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6개 시·도 경찰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 및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제주지역 경찰공무원의 수가 2009년 3명에서 2010년 17명으로 늘었다.

2011년 지역별 징계대상자 수는 서울청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체의 31.9%를 차지해 여전히 전국 1위의 징계비율을 보였고 이어 경기(18.4), 경남(6.0%), 부산(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전남·대전·제주는 3년 연속으로 징계조치를 당한 경찰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09~2011)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비율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징계완화는 2009년 36%, 2010년 40%에 이어 올해에는 무려 51%로 절반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 이전 징계조치 조차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보다는 단순 감봉이나 견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관들의 범죄가 묵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대상자의 경우 경위 이상의 상위직이 39%, 경사 이하 하위직은 61%로 계급별로는 경사가 42%로 가장 많았고, 경위(32%), 경장(15%) 순이었다.

특히 수사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93명이었으나, 2011년 7월 현재에만 73명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근무지 이탈이나 감독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 등의 직무태만이 전체 징계의 29%, 성매매나 폭행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역시 2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학진 의원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선에서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은 그 어떤 직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처벌을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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