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 복직’ 아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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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단 복직’ 아니 될 말
  • 고병수 기자
  • 승인 2011.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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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성범죄 징계 교원 더욱 엄격해야

주광덕 국회의원
성범죄 교원이 징계기간이 끝난 후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고 있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지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하난라당, 경기 구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명(3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66.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당연 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교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죄질이 심히 비정상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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