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35)를 포함해 9명은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가출 청소년인 B양(16.여)에게 접근해 대가성 성관계 조건으로 제주시내 모텔 등에서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적발 당시 직업을 감췄지만, 경찰 조사 끝에 공무원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검색, 이들의 ID와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들을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한편 B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핸드폰 요금 등 용돈 마련을 위해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청소년 성매매를 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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