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지방소비세 확대 법 개정 추진
상태바
김우남 의원, 지방소비세 확대 법 개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1.0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자치재원확보를 위해 2010년 기준으로 1.74%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3일,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지방세법」에 따른 안분기준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에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내국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내국세의 19.24%의 96%)을 재원으로 해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의해 그 배분비율이 총액의 3%로 고정돼 있는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0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2010년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이 낮은 관계로 1.74%에 불과했고 그 수입액은 465억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 역시 총액의 3%를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자치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37억원의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증대효과도 타 지역의 평균과 동일해 진다.

김우남 의원은 “자치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공염불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제주도의 자치재정확보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주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안정적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같은 날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