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 세수확보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강창일 의원, 제주 세수확보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1.1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지식경제위원회)이 제주도 세수 증액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제주특별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총액의 3% 배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내국세총액 재원 구성 변동시 제주도 배분액 증가 △제주도에 대해 한시적 재정총액 포괄지원 제도 도입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의 한시적인 기준보조율 인상 등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배분을 3%로 규해여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교부받는 449억원에서 321억원 증가한 77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햇으며, 향후 정부의 부가가치세 추가 이양 등에 대비해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과 기준재정수요액 증가, 교부세 총액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와 국무총리간의 협약에 의해 기준재정수용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를 규정했다.

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중 기준 보조율이 80%미만인 사업의 경우 그 기준보조율에 대해 100분의 20을 인상하고,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기준보조율로 하도록 했다.

이 같이 기 기준보조율에 20%를 상향 적용할 시 약 945억원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행정기관 이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에 대한 중앙의 권양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의 지방채무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타 시도와의 재정적 균형은 물론 향후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