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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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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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거래 불법포획 거래 등 내년 3월까지 단속반 운영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 철새도래와 농한기 및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가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행정시별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회원을 상시단속반으로 편성, 철새도래지역 및 밀렵 우범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 2주간을 9개 유관기관․단체와 연인원 320명을 투입,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수렵금지 및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의 포획허용 수량 초과,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밀렵꾼 및 멸종위기종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정한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렵행위 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활동에 앞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 입수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710-6073),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2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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