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가짜비아그라 판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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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가짜비아그라 판매자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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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마약수사대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가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다른 지방업자로부터 구입해 2년간 판매한 혐의로 A모씨(52세)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고광언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고광언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대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B모씨(58)로부터 23회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6,900정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가 구입한 비아그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1정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받고 모두 3,450만원 상당의 가짜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가짜약품을 도매로 판매한 B모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광언 대장은 "제주도내 성업중인 성인용품점에 불법으로 약품이 거래되고 있어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택배를 이용해 제주로 반입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보관중인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영업장부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남성과학회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95%에서 발기효과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거나 과하게 들어 있어 잘못 복용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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