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개인정보유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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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개인정보유출 원천 차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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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입회하에 도청내 '현장파쇄' 추진키로



 
종이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청서내에서 '현장파쇄'가 이뤄진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25일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대상기록물로 최종 확정된 11,219권(20통 분량)을 ‘폐지수거업체에 매각’ 방식이 아닌 ‘현장파쇄’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폐지수거업체 매각’ 방식은 수거업체가 도

 
청으로부터 문서를 구매, 분류작업을 마친 다음 압축하고 수거업체가 압축된 파지를 제지회사에 재매각하면 제지회사가 용해, 재활용하는 형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파지가 용해되기 전까지 야외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스테플러, 집게 제거 등 분류작업에 장시간(1개월)이 소요돼 보안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


이번에 추진한 ‘현장파쇄’ 방식은 파쇄장비가 탑재된 특수차량(7톤 트럭)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도청 내부에서 파쇄하는 형태로 문서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 기록물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현장파쇄’ 방식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매년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관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폐기대상기록물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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