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사항과 ▲교습소에 채용할 수 있는 보조요원의 교습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본 조례 개정과 아울러, 과도한 교습비등의 인상을 차단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