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은 현재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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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은 현재 유전무죄 무전유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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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힘없는 주민만 불법체포' 비난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 이강서 신부, 박도현 수사 등 종교인들에게 검찰이 실형과 구류 등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구형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1일 도민의 방에서 최근 이뤄진 종교인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찬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에 구류 10일을, 박도현 수사에게 징역 1년에 구류 10일을, 이강서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검찰의 종교인들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검찰은 구럼비 바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보고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행위까지도 무단침입죄라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은 송강호 박사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송 박사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대상자라는 근거로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구역이라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도지사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한 바 없다며, 기소된 신부들도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기소된 신부들에 대해서도 출입금지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인 것 같으나 법원은 그 재판에서 77명의 피신청인 중 43명에 대해만 인용하고, 34명에 대해 기각했다"며 "34명에 대하서는 출입금지를 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조차 없었던 자들에게는 그 가처분 결정이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검찰은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과 2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는 무단침입죄에 대해 구류 10일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인 구형이라면서 "검찰은 불법체포가 불가능해지고, 2만원의 범칙금으로는 구럼비 바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협박용으로 그런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체포와 지난 18일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체포 역시 경찰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의지에 따라 지휘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강정마을회는 검찰에 구럼비 바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보는 근거와 규류 10일의 구형이 적정한지 여부, 최근 경찰의 체포연행을 검찰이 지위했는지 여부, 청와대 등 상위 권력기관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25일까지 공개 질의했다.

신용인 교수는 "해군기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없는 죄를 만들어 체포연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해군기지의 경우 각자의 신념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도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를 결정한 바 없고,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연행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해군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만 받은 상황으로 출입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금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라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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