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법정이(법쟁이)오름..도순동 법정사(무오항일운동발상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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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법정이(법쟁이)오름..도순동 법정사(무오항일운동발상지)터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9.05.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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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보천교도의 난’으로 폄하

도순동 법정사(무오항일운동발상지)터
 

제주도 기념물 제61-1호(2003년 11월 12일 지정)
위치 ;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1100로 740-168)(하원동에서 1100도로를 따라 제주시 방향으로 1Km쯤 가면 법정사 진입로가 나온다. 여기서 2Km쯤 들어가면 법정사가 있다.)
유형 ; 위인선현유적(항일운동발상지)
시대 ; 일본강점기
면적 : 230,346㎡(보호구역 189,940㎡)

 

 



법정사는 존자암과 법화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사찰이다. 본래 이곳은 고려시대 거찰이었던 법화사의 산내 암자였다고 한다. 서귀포시 하원동의 해발 760m 되는 법정악 깊은 계곡 안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 법정악 계곡 곳곳에 스님들이 수도 정진하던 수행굴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스님들은 계절에 따라 한라산 존자암에서 법정사, 법화사로 옮겨 다니며 수행에 매진하였다.


제주도민들은 1898년 방성칠의 난과 1901년 이재수의 난 그리고 1909년 제주의병항쟁 등에서 이미 외세의 횡포에 대항하였던 적이 있다. 일제는 1906년 제주부를 제주군으로 개편한 이후 행정을 장악하고 경제적 수탈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1918년 경 제주도민들은 일제의 횡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시기에도 제주도민들은 일제의 행정 장악과 경제적 수탈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정사(法井寺)는 1909년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安逢廬觀)과 김석윤(金錫允)이 한라산 남쪽을 대표할 사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음사 다음으로 일으켜 세운 사찰로서, 1911년 9월 좌면 도순리 산 1번지에 창건되었다. 창건 이후 법정사는 김석윤 스님의 사형인 강창규 스님의 주선으로 1914년에 경주 기림사(祇林寺) 출신의 김연일 스님을 주지로 맞이하였다.

김연일은 김인수·정구용과 함께 항일운동의 이력을 갖고 있던 분이다. 김연일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제주 출신 승려 강창규·방동화 등과 함께 이곳을 대대적인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과 방동화 스님 등 30여 인에 의하여 1918년 5월부터 무장항일거사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아가면서 9월경 곤봉, 화승총, 깃발 등을 준비한 뒤 거사를 지휘할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중략) 1918년 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9월 4일 대거 제주향(濟州鄕=제주시)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일본인을 추방하라'라는 격문을 만들어 하루 전날 인근 마을 도순·하원·대포·월평·영남·상예·회수·서홍·법환·덕수·사계리 외에 금악·오등리 등에 격문을 배포하고, 국권회복을 단행하기 위해 장정을 거느리고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군율에 따라 엄벌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1918년 10월 5일과 6일 법정사 정기 예불일에 모인 사람들(불교계와 선도교, 민간인) 34명이 10월 7일(음력 9월 3일) 새벽, 출정식을 갖고 도순리로 향하였다.


선봉대가 각 마을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영남리·서호리·강정리·호근리를 순회하며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였으며, 하원리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중문리에 이르렀을 때 인근 마을에서 동조하여 참가자는 700명에 이르렀다.


공격의 1차 목표는 서귀포순사주재소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2차 목표인 중문주재소로 향하였다. 선봉대장 강창규(姜昌奎)의 지휘 아래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전선과 전주 2개를 절단하였고, 하원리에 이르자 항일항쟁에 참여한 가담자가 300-400명에 이르렀다. 중문주재소로 향하던 일행은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세이싱(小泉淸身), 장로교 윤식명과 일행 부용혁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중문에 이르러 중문경찰관주재소장 요시하라 및 경찰, 일본인 상인 3명을 납치하고, 주재소의 기구와 문서 등을 불태웠으며 일제에 구금되어 있었던 농민 13명을 석방한 뒤 주재소 건물을 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님 1명이 일경의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 격분한 주민들이 일본경찰을 죽이려 하였으나 불교의 자비정신과 주민 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스님들의 만류했다. 성난 봉기 행렬은 서귀포지서로 향했다. 일부는 주제소에서 탈취한 무기로 무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비상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마경찰대와 지금의 스모루 입구에서 격돌하였다. 항일투쟁 세력은 서귀포경찰관(순사)주재소 기마순사대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주동했던 스님 등 다수가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피하여 퇴각함으로써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국권회복과 일본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낸다는 것을 거사의 목표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한 조직 구성과 무기를 준비한 무장 항일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을 일제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항일 독립운동의 제주도 내의 파급 확산을 우려하여 경찰의 수사단계를 건너뛰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하였다.

총 66명 중 48명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19년 2월 4일 실형 선고 31명, 벌금 15명, 강춘근(27살, 제주시 오라동 출신), 강수오 두 분이 재판 전에 고문사하였고, 불기소 18명이었다.

1919년 2월 4일 김연일, 방동화(32살), 김상언 등 31인이 6개월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으며, 그 중 세 분(박주석·김봉화·김두삼)은 수감중 옥사하였다. 15명이 30-9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918년 10월 7일 실행되어 3·1운동보다 5개월여 먼저 일어났는데, 일제는 법정사 항일 운동의 파급을 걱정하여 3·1운동 참여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언도한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파급을 우려해 운동의 주도세력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유사(類似) 종교단체로 규정했고, 참여주민의 숫자도 7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축소보도하였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광복 이후에도 한 동안 불온한 사상을 가진 보천교도들이 무장봉기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보천교도의 난’으로 폄하됐다.

실제로 1994년까지 도내에서 발행된 각종 자료에도 ‘보천교도의 난’으로 소개됐다. 김석익의 《심재집》, 1953년에 제주신문에 연재된 김태능의 《제주도약사》, 1976년에 간행된 박용후의 《제주도지》 등은 일제의 보천교 탄압에 항거하고 일본인과 개화인을 배척하고 장차 임할 보천교의 이상국가시대를 위한 항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주도지에는 《무오보천교도의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제주백년》에는 ‘반란군’으로 표현했고, 일반적으로는 ‘보천교 난리’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에서는 1934년 『고등경찰요사』에 실린 것처럼 1918년 9월 19일(음력 8월 15일)에 열린 법정사에서의 우란분절 법회가 보천교 창립일인 9월 19일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장이다. 보천교 창립일은 음력 9월 19일이다.


왜곡된 사건의 진실은 1992년 광주지방법원판결문이 발견되면서 지역 주민 26명으로 구성된 〈법정항일운동사업추진위원회〉가 1994년 10월 서귀포시에 제주 최초이자 최대의 항일운동 발원지인 법정사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을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줄곧 '보천교사건'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사건과 관련된 수형인 명부가 발견됨에 따라 75년만에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를 모두 유사종교라고 하여 탄압하였다.

민족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유사종교의 틀에 집어넣으면 탄압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법정사 항일운동도 보천교의 난으로 취급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고등경찰요사와 광주지법목포지청 검사국의 범죄인명부를 분석한 결과 불교계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보천교도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같은 지역에 있던 선도교(보천교) 수령 박명수와 통모했다는 것이고(혜봉스님은 거사 당시 태을교(太乙敎 ; 보천교의 전신. 당시에는 보천교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고 1922년 2월에 교명이 보천교로 정식 선포됨) 지도자 박주석과 계획 봉기하였다 함) 범죄인 명부에 상당수가 승려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스님들이 주도한 항일투쟁이 보천교사건으로 왜곡된 까닭은 이 사건을 조사한 일경 중의 한 사람이 법정사 신도였다는 말이 있으나, 근본적인 까닭은 불교가 항일 봉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몰고 올 파급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경찰의 극비본(極秘本) 폭도사(暴徒史)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高等警察要事) 경북경찰부에 보면 〈수괴 김연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으로 4년 전 승려로 제주도 좌면 법정사에 살면서 항시 교도들에 대하여 반일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는데 1918년 9월 19일 우란분절 때 교도 30명에 대하여 倭奴들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후 일제 관리는 물론 상인들까지 몰려와 동포를 학대하고 있는데, 불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섬 밖으로 쫓아내야(驅逐) 한다고 항일의식을 설파하고, 그 후 10월 5일 교도33명을 소집하여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여 앞서 선언한 목적을 수행할 것을 말하고 도대장 이하 군부서직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면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인민을 인솔하여 군에 조사토록 명하면서 스스로 법정사에 머물면서 폭도를 지휘하여 전선(電線)을 절단하고 주제소를 습격하여 파괴 소각하고 주제소원을 폭행하고 길가는 일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2일간에 걸쳐 이미 4백 명을 강제 징발하여 폭동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1923년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에서 내린 정구용 스님의 판결 내용에서 당시의 사건의 개요를 살펴볼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쪽 기슭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일찍부터 제국(일본) 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1918) 음력 6, 7월경부터 몇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작당을 하고 폭행, 위협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일 것을 꾀해 그 절에 모여드는 신도들에게 그 취지를 전달, 가담토록 독촉하던 바 동년 음력 8월 10일(양력 9월 14일)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며 그 즉위식을 거행했다.

모사(謀師) 이하 선봉·중군·후군 각 장수의 부서를 정하고 깃발·곤봉·총기 등의 준비를 마치고 자기는 2~3명과 함께 절에 머물고 동아리 30여 명은 동년 음력 9월 3일(양력 10월 7일) 새벽 절을 내려가 장정을 모아 단숨에 서귀포를 습격하려고, 우선 좌면(중문면) 영남리를 거쳐 우면(서귀면) 서호리, 호근리에 들어가 각 리에서 장정 모집을 위해 구장에게 민적부를 내놓도록 강요, 공포를 쏘면서 이민을 위협하고 또한 격문을 뿌리면서 장정을 징발하려 했다.

하지만 예기(豫期)한 대로의 가입자를 얻지 못하자 지휘자는 즉시 서귀포를 친다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아 길을 바꿔 좌면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려고 남쪽 연안으로 나가 동면 강정리·도순리·하원리에서 전기(前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민의 가입을 강요, 강정리·도순리 사이의 대천(大川)의 서안(西岸) 부근에서 전선 및 전주 2본을 절단하고 하원리에서 고이즈미세이싱 및 2명의 조선인에게 폭행을 가해 그 세력이 점차 늘어 약 300여 명이 된 폭동단은 일시에 중문리에 쇄도했다.

그곳 경찰관 주재소에 방화하여 해당 건물을 태워 없애고 동일 오전 11시경 끝내 수명의 순사에게 격퇴당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피고 정구용은 이 거사에서 전기 연일 등의 모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야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인민을 구제토록 명을 받았다.

이제 각 면 이장은 즉시 이민 장정을 모아 솔군(率軍)하여 동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 4일(양력 10월 8일) 대거 제주향(濟州鄕)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처한다.”는 불온 문구를 기재한 격문 수통을 작성하여 이를 서귀포 법환리에 배부하고 또한 전기(前記)의 많은 군중이 지나갈 때 영남리·호근리의 각 구장을 협박하여 민적부의 제출을 강요, 장정을 징발함으로써 솔선하여 폭도의 기세를 도와 치안을 방해했다.’

김연일(金蓮日 : 일명 基寅) 스님은 입도(入島) 이후에는 강창규·방동화 스님 등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그들의 항일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후 이 세 스님은 한라산 산천단에서 의형제를 맺고 항일 투쟁을 일으켜 민족을 구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고(故) 혜관 스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분들은 제주를 배의 닻가지로 보았습니다. 닻가지가 먼저 움직여야 배가 움직이듯이 제주에서 먼저 만세운동을 벌여야 우리나라가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인 것입니다.”혜관 스님의 증언은 무오 법정사 항일 운동이 이곳 제주에서 발생했던 배경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당시 김연일 스님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일에서는 김인수·정구용 스님을 비롯한 여러 명의 승려들이 제주에 들어와 거사에 동참하였고 독립군 자금도 유입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은 내륙과 제주의 승려들이 한반도 전체에 독립운동의 바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전초기지로 제주를 선택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곳 제주에서 전국적 항일투쟁의 불씨를 일으킬 대대적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다.

혜봉스님에 따르면 당초 관음사 인근 산천단에서 항일결사를 조직한 후 보안유지를 위해 법정사로 들어가 항일거사성취를 위한 백일기도를 올리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반일사상을 고취시켰다. 거사 당일 체포되지 않은 채 궐석으로 1919년 2월 4일 판결을 받았으며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920년 3월 1년 6개월여의 도피 끝에 체포되어 목포분감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칙령 제120호,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4년 1월로 감형되었고, 1923년 6월 6일 가출옥하여 실제적으로는 3년 2개월간 복역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제의 의도에 의해 보천교의 난으로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김연일 스님도 보천교도인 것으로 왜곡되어 왔었다. 그러나 스님은 출옥 이후 경상북도 영일군 입암리에 관음사를 창건하여 승려 생활을 지속하였고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여 관음사는 독립 인사들의 모임처로 활용되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지 않고 고향인 영일군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김연일 스님은 1948년 대통령령 제8호에 의해 복권되었다.


방동화 스님은 제주 대포동 371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부친은 방우필(方佑弼)이다. 열 살 무렵인 1897년부터 약관에 이르는 10여 년간, 제주도 중문면 하원리 한문사숙에서 통사와 사서 등을 전부 수학했다.

1909년 관음사 전각이 기공식을 치르며 불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관음사에서 처사로 지내면서 안봉려관 스님 등과 함께 제주불교 중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방동화 스님은 당시 관음사에서 만난 강창규 스님에게서 커다란 감명을 받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1913년 4월 8일에 경북 경주군 기림사에서 우전 도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그해 경상북도 문경군 대승사의 김혜옹(金慧翁)스님 문하에서 사미과를 공부했다.

1918년에는 강창규, 김연일 스님 등과 함께 1918년 10월 법정사무오항쟁을 주도하여 좌(左)대장을 맡았다. 피체 후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6년간 목포형무소에서 투옥 생활을 한 방동화 스님은 1923년 옥에서 풀려난 후, 서귀포시 법화사 복원불사에 동참했으나 일제의 감시로 여의치 않았다. 이에 1925년에는 범어사로 향하여 승림 박만하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금강산 마하연선원에 들어가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방동화 스님이 제주도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29년의 일이다. 이때 서귀포시 하원동에 원만사를 창건했다. 원만사는 방동화 스님이 1923년 목포 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하원동 산자락의 반 평 남짓한 자연굴에 의지하여 수행하던 곳에 세워진 사찰이다. 마을 신도들이 초가로 된 법당을 짓고 스님의 수행도량으로 마련한 것이다.

1945년 해방을 맞은 제주 불교계에는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행해졌던 친일에 대한 참회를 통해 해방 이후 제주불교의 활동 방향을 혁신하고자 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제주 불교계는 1945년 12월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를 개최하고 그 활동의 구심점이 될 제주교구 교무원을 조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방동화 스님은 초대 제주교구 교무원장으로 추대됐고,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제주불교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조선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 등 굵직굵직한 제주불교 역사의 현장에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며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개혁을 위해 보살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방동화 스님의 아들(서기1995년 현재 43살)도 스님으로서 진주라 부르는데 중문 광명사 주지이다.

그는 “부친한테서 김연일·강창규와 경북 대성사에서 함께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불교계 인사들이 항쟁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5년 10월22일 대전국립현충원(애국지사 제3묘역-195)으로 이장하였다.


강창규(姜昌奎) 스님은 제주시 오등동에서 강완석(姜琓奭), 김인선(金仁善)의 아들로 태어났다. 안덕면 사계리에 거주하였다. 부인은 오문숙(吳文淑)이며, 아들은 강재문(姜在文), 동생은 강수오(姜壽五)이다. 1892년 전라북도 임실군 죽림사에서 박초월(朴初月)을 은사로 출가한 승려로,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 관음사에서 활동하다 1914년경 법정사로 옮겼다. 김석윤(金錫允)과는 사형사제지간이다.

1913년 방동화(房東華)를 자신의 스승 박만하가 있는 경상북도 경주의 기림사로 보내 출가시켰으며, 김연일 등의 기림사 승려들을 제주도에 들어오게 하였다. 거사 당일에는 군중을 이끌 조직의 선봉대장을 맡아 무력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전선 및 전주를 자르게 지시하였고, 일본인을 때리고 길가에 버려두도록 했으며, 중문경찰관주재소의 건물과 기구·문서 등을 파괴하도록 지시하였고 특히 주재소를 직접 불태웠다.

강창규는 거사 이후 4년 3개월여를 상효리 화전동에서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하였다가 1922년 12월 27일 제주도 우면 상효리에서 상효리경찰관주재소 일본인 순사부장 등에 의해 발각,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1919년 2월 4일 궐석재판으로 징역 8년형을 언도받은 상태였다.

강창규의 죄명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와 방화죄, 체포교사죄, 상해교사죄 등이었다. 사건에 참여한 인물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년 11개월 8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출옥 이후 죽림사에 돌아가 있다가 1943년 대정읍 동일리에 서산사를 창건하고 제주에서 불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1951년에 대한불교 제주교무원의 고문으로 선임되었으며, 1960년대에 대정읍 동일리 본인이 창건한 서산사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좌선상태로 입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또 다른 주동자 박주석 지사는 그간 선도교 수령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이라고 나온 곳은 일본 고등경찰요사라는 독립운동의 기운이 있는 지역과 인물을 극비리에 관리하고자 1934년에 만든 책이다. 박주석의 유족들은 박주석이 명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승려이며, 경상도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을 숨기기 위해 제주도에 들어온 것으로 증언하였다. 박처사라는 다른 이름도 있다.

박주석은 방동화의 권유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고 1918년 10월 7일 거사일에는 모사(謀師)로 장임호 ․ 강창규와 함께 현장의 대중을 이끌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대석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청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이다.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3년 6개월로 변경되었다. 목포감옥에서 2년 5개월 21일간 옥고를 치르다 1921년 7월 24일 형 집행 중 사망하였다. 1948년 대통령령 제8호에 의해 복권되었다.


김인수(金仁秀, 1898.02.02.∼1939.07.28.) 지사는 일명 김경태(金景泰)이며, 본관은 김해로서 김기덕(金基德)의 차남으로 경상북도 영일(迎日)군 동해면 도구(都邱)리 478번지에서 태어나 숙부 김연일을 따라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활동하다가 무오항일투쟁에 참여하였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귀향하여 경북 영일군 기계(杞溪)면에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으며(제주국제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교육정보자료실 참조) 제주보훈지청에서는 광복회제주도지부와 공동으로 김인수 지사를 2007년 7월 우리 고장출신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등 6개월여의 사전준비 기간에도 발각되지 않았고, 주도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은신이 가능하였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무장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정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김연일(1993), 방동화(1995) 등에게, 애국장을 박주석(1990), 강창규(2005) 등에게 추서했다. 정부는 이 투쟁과 관련하여 애국장 3인, 애족장 14인, 대통령 표창 1인을 수여함으로써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법정이(법쟁이)오름 능선 해발 680m에 터를 잡은 이곳에서 일어난 투쟁은 1919년의 삼일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내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며 1910년대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이다.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서 민족의 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법정사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가였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함께 일본 순사들에 의하여 불태워졌고, 인근의 수행굴조차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함께 통제되어 일반인의 접근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법정사는 폐사된 채 복원되지 못했다. 다만 이곳은 마을사람들의 산신 기도처로 바뀌어 수행굴이나 천막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이곳에 천막을 치고 산신기도를 하던 미만화(美滿華 또는 光明華, 호적명 高美楊, 1920년생) 보살님은 방동화 스님이 인근 원만사에 있을 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며 '光明華'란 이름도 방 스님이 지어 준 것이라 한다.

美滿華 보살님은 9살에 절에 들어와 12살부터 이곳 법정사에서 지냈으며, 4·3사건 후인 1958년경 다시 올라와 손수 돌을 쌓으며 터를 닦아 초가로 절을 지었다고 한다.(2006년 5월 6일 면담) 기존의 법정사 터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법당과 요사를 지어 법정사라 명명하고 2002년 태고종 제주교구 사찰로 등록하였다.


법정사 터는 지금은 건물의 기단석과 기둥 흔적인 현무암 더미,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 법당 서쪽 주변에는 당시 식수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서귀포시가 2002년에 법정사 서쪽으로 진입로를 내고 항일투쟁을 했던 분들의 위패를 모실 전시관을 지었다. 2003년 11월 12일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열사를 건립하여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를 추모하고 있다.

※참고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청 홈페이지 〈무오법정사항일투쟁〉
독립기념관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디지털서귀포문화전자대전
제주문화의 향기
제주인물대사전
제주불교산책
제민일보 1994-03-01
한겨레신문 1994-11-13 “법정사 항일투쟁 바로잡는다”
제민일보 1994-11-18 “보천교사건 제주 승려들의 항일투쟁이다”
한겨레신문 1995-03-01 “제주항일운동 ‘보천교난리’ 재조명을”
제민일보 1995-08-10 “일제 역사왜곡 보천교난동사건 항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한겨레신문 1995-08-11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명예회복”
제민일보 1995-10-28 “법정사 항일항쟁 올바른 규명 필요”
제주新보 2019-01-27
《작성 070523, 보완 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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