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렴한 상품으로 지역진출..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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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렴한 상품으로 지역진출..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 김태홍
  • 승인 2019.05.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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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통업체,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아라점이 5월 중 개점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남양체인, (주)제주물류킹마트, (주)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는 “일종의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이 제주도에 최초로 입점한다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이마트 브랜드는 제주도에 진입하는 최초의 SSM이며 가맹점으로 위장한 편법 개점으로 제주도의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짓밟으려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로서 앞으로 제주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재벌기업의 매장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제주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라”며 “제주도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보호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사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출점에는 무관하다.

행정에서는 제도적 문제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주도내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가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아니라 그러면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소비자라면,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SSM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불만도 있는 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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