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함덕 벽돌공장 감사 판단 오류...제주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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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함덕 벽돌공장 감사 판단 오류...제주시 ‘재심’ 청구”
  • 김태홍
  • 승인 2019.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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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배출시설설치,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곳”재심 청구 이유 밝혀
동종업계 관계자 “‘건식’은 미설치..‘습식’은 설치해야”밝혀
고희범 제주시장

제주도감사위원회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 관련해 제주시가 ‘재심’을 청구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사위원회는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결과는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감사위의 조사는 주식회사 D업체의 벽돌공장 설립과 관련해 2017년 9월 이뤄진 창업사업계획 승인, 지난해 2월20일자 이뤄진 공장건축 허가 과정의 업무 적정성 여부다.

조사 결과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와 공장건축 허가 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습식’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건식’은 폐수배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동종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따라서 함덕리 벽돌공장은 ‘건식’으로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며,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대상이라는 것.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건식’과 ‘습식’을 구분 해 판단해야 하는데 감사위는 시멘트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전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버려 다툼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이에 고희범 시장은 “함덕 벽돌공장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로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된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위는 해당 벽돌공장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상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본 것인데 제주시는 건축 허가 당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고 시장은 “해당 벽돌공장은 블록만 만들어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곳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제외대상”이라며 “비산 먼지 관련은 공장이 밀폐로 돼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관련 공무원 징계를 무마하려고 재심을 요청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마땅히 징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건축 허가 당시에 우리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라면서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동종업계에서도 ‘습식’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건식’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재심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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