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벽돌공장 폐수.대기배출시설...미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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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벽돌공장 폐수.대기배출시설...미신고 대상”
  • 김태홍
  • 승인 2019.05.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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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재심’청구..대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야..

제주도감사위원회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 관련해 제주시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공장은 감사위가 지적한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는 미신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감사위에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에서는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감사위의 조사보고서에서는 함덕리에 들어서는 해당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배출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해당 업체는 블록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수는 없으며, 또한 세륜시설 미설치 운영으로 ‘폐수배출설치’는 미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시멘트, 골재, 물 혼합 시 ‘건식’공정으로 발생폐수는 없으며, 또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미설치해 사업장 바닥은 청소차량을 운영, 비산먼지를 관리예정이라는 것.

또 ‘대기배출시설’도 혼합시설 및 계량시설 설치신고대상인 세제곱미터 규모 미만으로 이 또한 ‘대기배출시설’이 해당사항이 없어 미신고 대상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도 “‘습식’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건식’은 폐수배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함덕리 벽돌공장은 ‘건식’으로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대상이라는 것.

한편 최근 고희범 시장은 “함덕 벽돌공장은 블록만 만들어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곳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제외대상”이라며 “비산 먼지 관련은 공장이 밀폐로 돼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재심’청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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