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3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영진 의원은 “조례 제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도정에서는 아동전담조직 신설,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지침이 운영,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미, 문종태, 강성민, 강성의, 양영식, 송창권, 오영희, 이상봉, 김장영, 홍명환, 조훈배, 강철남, 고태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