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 지역 지정. 해제는 도지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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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 지역 지정. 해제는 도지사 권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12.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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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익 부합 판단하여 변경가능” 유권해석



해군기지의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 법제처가 “공익 부합 판단하여 변경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축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 따라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전문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및 자문을 의뢰한바 있다고 밝히고 유권해석 및 자문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최근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존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법인 “한림”에서는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미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과 같은 절차적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만 이행한다면 군사기지의 설치를 위해 이미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관련 특별법 개정추진을 철회하여 현행대로의 존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30일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정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은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원형훼손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었다는 설명이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지역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과는 무관 함에도 관광미항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사항과 결부시키는 등의 오해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추진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일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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