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상고...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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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상고...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양돈농가”
  • 김태홍
  • 승인 2019.06.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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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장, “축산농가, 가축분뇨 냄새 과감한 인식변해야”강조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양돈농가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일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악취에 대한 과감한 인식변화에는 손을 놓은 채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 도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상고에는 1심과 항소심을 제기했던 양돈업자 56명 전원이 아닌 5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일부 양돈장에서 악취문제는 물론 특히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지역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반발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가 농가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더욱 문제는 양돈농가들은 개선에 여지는 보이지 않고 대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적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하는 낮 뜨거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도민사회에서는 양돈농가들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과거, 가축분뇨 냄새는 하절기에 절정에 달해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그럭저럭 지내 왔던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나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에 대해‘만성(慢性)’이 됐거나, 혹은‘그러려니’하는 제주의‘인심(人心)’이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양돈농가주변 주민은 물론 1천4백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축산악취로 인해 청정(淸淨)이 아닌 오염(汚染)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더 강력한 행정대책을 마련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장

이에 대해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장은 “지난해 도내 59개 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방지시설 운영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말까지 총 232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력해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처음으로 7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에서 이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과거 축산악취에 대해‘그러려니’에 대한‘인심(人心)’은 버리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과감한 인식변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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