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여지 없는 양돈장 악취 문제...‘돈피아’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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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여지 없는 양돈장 악취 문제...‘돈피아’가 더 문제”
  • 김태홍
  • 승인 2019.06.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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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서. ‘양돈업자들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 순한 양?’

한림읍 상명리 숨골 분뇨투기 사건이 지난 2017년 벌어진 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돈피아’(양돈분야 공무원+마피아)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양돈산업의 문제는 악취만이 아니라 '돈피아'가 풍기는 악취가 더 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업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44곳 등 56곳을 포함해 악취배출시설을 113곳으로 늘려 지정했다. 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 중 40%에 해당한다.

특히 제주시는 지난해 단속건수를 보면 경고 4건 과태료 17건, 사용중지명령 1건, 허가취소 2건, 폐쇄 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징금 4건, 고발 1건 등 총 45건이다.

그러나 올해는 5월 현재 과태료 28건, 과징금 2건, 폐쇄명령 1건, 고발 6건 등 총 37건이다.

이처럼 5월인데도 지난해와 비해 단속건수가 절반정도로 연말까지 하면 단속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양돈업체들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없이 행정에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더욱 문제는 행정에서는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 빌미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화시설 사업 경우는 국비사업(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50%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50%이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면 공사업체를 농가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업체가 농가주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수의계약’ 맹점을 이용해 공사업체에 자부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 행정에서 통장 확인 후에는 돌려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보조금 맹점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 검찰에 적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장 확인 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서류로만 검토해 버려 제대로 된 시설사업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불미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행정에서가 변칙을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돈장인근 주민들은 “도내 양돈장들은 단속부서인 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겐 비협조적이지만, 양돈농가 지원부서인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말했다.

“양돈농가들은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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